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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1~2%대 금리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대출 상품입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서울보증보험 등이 제공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전세보증금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1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
전세자금대출을 크게 나누어보면 일반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권 대출과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(버팀목 전세자금대출)로 나뉩니다. 이 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금융권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. 자세히 알아볼까요?
대출 대상자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2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👉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안내 참고하기
대출 가능 주택 면적
-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,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 이하
-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
- 셰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대출 가능 주택 보증금(전세금)
- 일반가구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3억 원, 수도권 외 2억 원
- 2자녀 이상 가구: 수도권 4억 원, 수도권 외 3억 원
대출 금리
- 연 1.8% ~ 연 2.4%
대출한도
- 수도권: 최대 1.2억 원 이내
- 수도권 외: 최대 8천만 원 이내 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대출 기간
- 2년: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이용 가능
지금처럼 고금리 시기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,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. 그럼 꼭 알아야 할 신청조건과 대출금리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2. 신청 조건과 시기
앞서 개요에서 정리한 요건 외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만족해야 할 신청 조건들이 여럿 존재합니다. 가능한 한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
대출 신청 요건
-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대출 신청 시기
-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-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
-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
-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 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
대출 한도 (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)
- 일반가구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1.2억 원, 수도권 외 8천만 원
- 2자녀 이상 가구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3억 원, 수도권 외 2억 원
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- 신규계약
- 일반가구: 전세금의 70% 이내
- 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: 전세금의 80% 이내
- 갱신계약
- 일반가구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% 이내
- 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- 3. 담보별 대출한도
연간인정소득
3. 대출 금리와 비용
금리우대(중복 적용 불가)
-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연 1.0%
-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
- 장애인·노인부양·다문화·고령자가구 연 0.2%
추가우대금리(①,②,③ 중복 적용 가능)
-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3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
- 다자녀가구 연 0.7%, 2자녀 가구 연 0.5%, 1자녀 가구 연 0.3%
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